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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원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지원내용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구분지원구분지원내용
유형①기업지원금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월 최대 60만원
유형②기업지원금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월 최대 60만원
청년지원금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각 18개월/ 24개월 고용유지 시 24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조건

대상구분내용
참여 기업유형①
  • 1년간 고용보험 가입 평균인원이 5인 이상* 및 연매출 피보험자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이상 경우)
    * 단, 5인 미만기업은 예외업종 코드에 해당할 경우 지원가능
유형②
  • 1년간 고용보험 가입 평균인원이 5인 이상* 및 연매출 피보험자수x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이상 경우)
  • 고용보험상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C코드 제조업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빈일자리업종
참여자유형①취업애로청년 요건 中 1가지에 해당하는 만 15~34세 청년
유형②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정규직채용(정함이없는근로체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직무조건 제한없음)

지원제외

  • 참여기업 : 소비 · 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인위적 감원 등
  • 참 여 자 : (★채용일기준)
    계약직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자가 있는 자 등

참여방법

  •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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