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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원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지원내용

구분지원구분지원내용비고
비수도권 유형
(일반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금산, 논산, 공주
기업지원금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
청년지원금일반 비수도권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씩 지급
우대지원 지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시 최대 600만원 지원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조건

구분대상지원내용비고
비수도권 유형
(일반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금산, 논산, 공주
참여기업1년간 고용보험 가입 평균인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미만 기업은 업종코드나
청년창업기업 등 예외 가능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해당
(1년 미만은 매출액 심사 제외)
참여청년만 15~34세 이하 청년· 취업애로유형 폐지
· 재학생(휴학) 및 사업자 보유 청년은 제외

지원대상조건

  • 지원대상조건 : 정규직채용(정함이없는근로체결),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직무조건 제한없음)

지원제외

  • 참여기업 : 소비 · 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인위적 감원 등
  • 참 여 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채용일 기준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채용일 기준)

참여방법

  • 참여신청
  • - 고용24 (기업)> 로그인 (공인인증서) > 기업지원금 > 자주찾는서비스 > 사업관리 도약장려금 > 참여신청서 관리 > 2025년 사업 참여신청 > 운영기관 검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후관리 (2023·2024년)]

사업 내용 (2년간 최대 1,200 만원 지원)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총 720만 원) 지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신청 가능
    (인센티브 도래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2년 근속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 신청해야함. 이후 신청할 경우 일절 지급 불가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사후관리 사항

  • 지원받은 청년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준수 (6개월필수, 인센티브의 경우 2년근속필수)
  • 지원금 지급 후 고용변동 및 퇴사자 발생 시 즉시 운영기관 안내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