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지원내용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구분 | 지원구분 | 지원내용 |
|---|---|---|
| 유형① | 기업지원금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월 최대 60만원 |
| 유형② | 기업지원금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월 최대 60만원 |
| 청년지원금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각 18개월/ 24개월 고용유지 시 240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조건
| 대상 | 구분 | 내용 |
|---|---|---|
| 참여 기업 | 유형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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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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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 유형① | 취업애로청년 요건 中 1가지에 해당하는 만 15~34세 청년 |
| 유형②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정규직채용(정함이없는근로체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직무조건 제한없음)
지원제외
- 참여기업 : 소비 · 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인위적 감원 등
- 참 여 자 : (★채용일기준)
계약직 채용,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사업자가 있는 자 등
참여방법
-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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