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비수도권 유형 (일반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금산, 논산, 공주 | 기업지원금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2개월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월 최대 60만원 |
| 청년지원금 | 일반 비수도권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씩 지급 | |
| 우대지원 지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년 근속 시 최대 600만원 지원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씩 지급 |
지원대상조건
|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비수도권 유형 (일반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 *금산, 논산, 공주 | 참여기업 | 1년간 고용보험 가입 평균인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5인 미만 기업은 업종코드나 청년창업기업 등 예외 가능 |
|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만 해당 (1년 미만은 매출액 심사 제외) | ||
| 참여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 | · 취업애로유형 폐지 · 재학생(휴학) 및 사업자 보유 청년은 제외 |
지원대상조건
- 지원대상조건 : 정규직채용(정함이없는근로체결),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직무조건 제한없음)
지원제외
- 참여기업 : 소비 · 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인위적 감원 등
- 참 여 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채용일 기준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채용일 기준)
참여방법
- 참여신청
- - 고용24 (기업)> 로그인 (공인인증서) > 기업지원금 > 자주찾는서비스 > 사업관리 도약장려금 > 참여신청서 관리 > 2025년 사업 참여신청 > 운영기관 검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후관리 (2023·2024년)]
사업 내용 (2년간 최대 1,200 만원 지원)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총 720만 원) 지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신청 가능
(인센티브 도래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2년 근속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 신청해야함. 이후 신청할 경우 일절 지급 불가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
사후관리 사항
- 지원받은 청년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준수 (6개월필수, 인센티브의 경우 2년근속필수)
- 지원금 지급 후 고용변동 및 퇴사자 발생 시 즉시 운영기관 안내필수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발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