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유형별 안내
| 유형 | 내용 | 요건 | 확인기관 |
|---|---|---|---|
|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 투자금액: 자본금의 10% 이상 & 5천만원 이상 | 벤처기업협회 |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기업 | 연구개발비 비율: 매출액 대비 5% 이상(창업 3년 미만 제외)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기술혁신성 평가: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예비벤처유형 |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 전인 예비창업자 | 기술·아이디어 사업화 계획 평가 | 벤처기업협회 |
벤처확인제도 관련 문의
벤처기업협회 벤처확인팀: 02-2156-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