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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확인제도 유형별 안내

유형내용요건확인기관
벤처투자유형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투자금액: 자본금의 10% 이상 & 5천만원 이상벤처기업협회
연구개발유형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기업연구개발비 비율: 매출액 대비 5% 이상(창업 3년 미만 제외)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유형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기술혁신성 평가: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유형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 전인 예비창업자기술·아이디어 사업화 계획 평가벤처기업협회
벤처확인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창업진흥원 바로가기

벤처확인제도 관련 문의

벤처기업협회 벤처확인팀: 02-2156-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