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안내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자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1주당 복수의 의결권(최대 10배)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권 방어를 통해 창업자가 혁신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행자격
- 비상장 벤처기업
- 벤처확인을 받은 후 5년 이내의 기업
보유자격
- 창업자 및 그 상속인
- 창업주주(최초 벤처확인 시 주주로서 벤처확인 기여자)
발행한도
- 의결권 배수: 1주당 최대 10배
- 발행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벤처확인제도 관련 문의
벤처기업협회 벤처확인팀: 02-2156-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