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무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고의·중대 위반이 아닌 행정적·절차적 위반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던 구조를 개선하여,
먼저 시정기회와 행정제재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회원사 여러분의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방안의 핵심
① “즉시 형사처벌” → “시정명령 우선” 구조로 전환
기존에는 신고 누락, 기한 지연, 절차 미이행만으로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 과징금·과태료 → 미이행 시 형사처벌 단계로 전환됩니다.
② 형벌 대신 과태료·과징금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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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검사 미이행(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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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변경신고 누락(식품, 관광, 동물미용,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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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지연(환경·전파 관련 법)
등 다수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겪는 행정 실수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폐지되거나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③ 고의적 불공정·갑질 행위는 금전적 책임을 더 강화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 단순 행정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경영진·임원의 형사 리스크 부담이 완화됩니다
✔ 법 위반 시에도 ‘시정할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 대신 고의·중대 위반에는 경제적 책임이 더 강해집니다
이는 선의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악의적 불공정행위만 강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설계되는 것입니다.
🔗 중기부 공식 안내 자료
중기부에서 제공한 상세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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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카드뉴스):
https://www.facebook.com/share/p/1BgZJRcteZ/ -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블로그 설명):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4131933132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무국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