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산·육아 및 대체인력 지원 사업주 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무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육아 및 대체인력 관련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보완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1. 출산·육아 및 대체인력 지원 사업주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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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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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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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승인 사업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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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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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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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근로자 또는 대체인력 1인 기준 월 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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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
※ 각 제도는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유형
(1)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육아 휴직 지원 제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을 승인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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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근로자의 육아휴직 30일 이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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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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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인력·비용 부담 완화
(2)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유연근무 운영 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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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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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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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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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자(최대 3명)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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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특징: 기업 여건에 맞춘 탄력적 근무 운영 가능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 제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활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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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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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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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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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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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인력 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본 출산·육아 및 대체인력 지원 사업주 제도는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6 인재채움뱅크 사업과 연계하여
출산·육아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매칭 및 인재 연결 지원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무국 드림
